최대 10만원 지급!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
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극복을 위해 방역패스 의무 도입에 동참해주신 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은 방역물품지원금을 신청하세요!
1차 신청(1. 17 ~ 2. 6)
- 지원조건(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지급)
- ①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분(희망회복자금 수령 사업체)이어야 함
- ②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해야하는 16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·소상공인이어야 함
- ③ 사업주가 신청인 본인이어야 함
* 희망회복자금과 다른 계좌로 수령하기를 원하거나 공동대표 등 사유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2차 기간에 신청해야함
- 신청기간
- (1차 신청) 2022. 1. 1(월) ~ 2022. 2. 6(일), 끝자리별 10부제 실시
* 1. 17 ~ 1. 26 기간은 10부제 시행, 1. 27 ~ 2. 6 기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
방역물품 지원금 끝자리별 10부제를 신청일 별로 안내하는 표
신청일 |
1/17(월) |
1/18(화) |
1/19(수) |
1/20(목) |
1/21(금) |
1/22(토) |
1/23(일) |
사업자번호 끝자리 |
7 |
8 |
9 |
0 |
1 |
2 |
3 |
방역물품 지원금 끝자리별 10부제를 신청일 별로 안내하는 표
신청일 |
1/24(월) |
1/25(화) |
1/26(수) |
1/27(목) |
1/28(금) |
1/29(토) |
1/30(일) |
사업자번호 끝자리 |
4 |
5 |
6 |
사업자번호 상관없이 신청 가능 |
방역물품 지원금 끝자리별 10부제를 신청일 별로 안내하는 표
신청일 |
1/31(월) |
2/1(화) |
2/2(수) |
2/3(목) |
2/4(금) |
2/5(토) |
2/6(일) |
사업자번호 끝자리 |
사업자번호 상관없이 신청 가능 |
- 신청방법
-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시·군·구 링크로 접속하여 신청
(방역패스 의무 도입에 따라 '21. 12. 3.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영수증 첨부 및 구매품목 기입 필수)
2차 신청(2. 14 ~ 2. 25)
- 지원조건
-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중기부가 보유한 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했으나, 실제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인 소기업·소상공인
- 신청기간
- (2차 신청) 2022. 2. 14(월) ~ 2022. 2. 25(금)* 신청기간 이후 신청불가
- 신청방법
-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신분증, 통장 사본과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을 시·군·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
(공동대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, 구미시, 경상북도 누리집에서 해당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)
지원금액(1, 2차 동일)
-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(1개 업체당) 지원
- 지원항목 : 방역관련 시설·물품·장비
* QR코드 확인 단말기, 손세정제, 마스크, 체온계, 소독수·소독기,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
- 산정기준 : '21. 12. 3.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(계좌이체 확인 필요)에 명시된 금액
- 다수사업체 :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
* 예시 : 사업체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,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모두 신청